급여 지급

5백만 동 이상 급여 지급 시 세금 공제를 위해 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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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TNDN)에 관한 법령 320/2025/ND-CP에 따르면 500만 동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세금 공제를 위해 계좌 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