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보충 수업

교육훈련부는 통지서 29에 따라 일반 교사가 과외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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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및 보충 학습에 대한 규정은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 번호 29/2024/TT-BGDD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