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4륜 승용차는 생산일로부터 15년의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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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엔진이 장착된 4륜 승용차는 생산 연도부터 15년, 유아용 자동차는 20년의 사용 연한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