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검사가 이끄는 특별검사단은 현재 김영대 전 대통령(한국군 무인기 작전 사령부 사령관)의 체포 영장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7월 18일에 체포되었고 이후 검찰은 법원에 7월 20일에 체포 영장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반역죄 문서 위조 및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은 문서 위조 혐의를 근거로 발부되었습니다.
수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UAV 작전을 명령하여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UAV 임무가 윤 씨의 명령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에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 휘하의 중대가 윤 씨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공식적인 군사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의심합니다.
민주당의 Boo Seung-chan 씨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한 중대가 2024년 10월 15일에 UAV 배치 명령을 받았지만 단 한 대의 UAV만 이륙했습니다. 부대 내부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UAV가 '분명히 사라졌다'고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치는 며칠 전에 평양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은 UAV 침입 사건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고 칭하며 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7월 10일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심문을 거부했지만 7월 18일 법정에 출두하여 체포 영장 취소를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