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영국이 유학생과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의 체류 기간 제한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학업 기간 동안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1978년부터 F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은 '전일제 학업을 유지하는 한' '거주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DHS는 이 시스템이 악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찬은 많은 사람들을 '영구 학생'으로 만듭니다. DHS 대변인은 찬의 새로운 규정이 찬 남용 상황을 종식시키고 감시 부담을 줄이고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인되면 DHS는 유학생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정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규정은 최초 접수 기간이 최대 240일인 외국인 기자에게도 적용되며 찬은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기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시 교육 기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교장 연합의 회장 겸 CEO인 미리암 펠드블룸 여사는 '국제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습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정책이 인재 유치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찬다의 견해에 동의하는 국제 교육자 협회(NAFSA 찬다 미국)의 전무 이사인 판타 아우 여사는 이 규정이 많은 학생들이 미국을 목적지로 선택할 때 낙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혁신적인 찬다 경제와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밀라드 국제 학생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경제에 상당한 수입원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밀라드 체류 규정 강화는 교육 및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