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한국 검찰은 작년에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 050원(약 20 000동) 상당의 간식 2개를 훔친 사건에서 노동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검찰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11월 27일에 내려졌으며 41세 남성에게 5만 원(약 100만 동)의 벌금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1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간주 지구의 물류 회사에서 허코파이 1개와 쿠스타드 케이크 1개를 가져가 허가 없이 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원은 항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제안했지만 이후 여론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그들의 처리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시민 위원회를 소집한 후 항소 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