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시민 사용자 활동과 오락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초 관리 기관은 불법 드론 비행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여기에는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5월부터 모든 드론은 소유자의 실제 신원을 등록해야 하며, 운영자는 비행 장치를 공식 신분증 또는 전화번호와 연결해야 한다고 The Japans Times는 4월 6일 보도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대부분의 도시를 포괄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작동할 때 최소 하루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는 일부 개방형 공간에서 120m 고도 아래를 비행하는 소형 드론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이러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드론 장치의 비행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기능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베이징 시 정부는 수도 범위 내에서 드론을 거의 완전히 금지하는 명령을 적용하면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에 따라 드론 또는 이 장치의 중요한 부품은 베이징에서 구매, 판매, 임대 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론 소유자는 4월 30일 이전에 경찰에 등록을 완료하면 면제되지만, 각 주소는 3개 이상의 장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중국에는 300만 대 이상의 드론이 등록되어 2024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무인 항공기 산업을 지배하고 있지만, 드론 운용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항공 안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드론에 대한 엄격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 항공법에 따라 운항자는 무게가 100g 이상인 드론을 등록하고 특정 지역에서 비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항공국이 대부분의 드론 등록과 상업용 조종사 자격증 발급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120m 고도 제한을 준수하고, 장비를 직시범 내에 유지하고, 제한된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드론 사용자가 상업 비행 및 통제 구역에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등록해야 하며, 위반자는 무거운 벌금 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드론 관리가 국방부의 권한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개인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먼저 비행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능 기관은 특히 대도시와 국방 및 안보의 주요 지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