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8일 산업통상부는 인도산 벽돌 도자기 왕도자기 타일 제품 일부에 대한 반덤핑(CBPG) 조치 적용 조사에 관한 결정 번호 2333/QD-BCT를 발표했습니다. HS 코드 6907.21.21; 6907.21.22; 6907.21.23; 6907.21.24; 6907.21.91; 6907.21.92; 6907.21.93; 6907.21.94 (사건 코드: AD23)로 분류됩니다.
조사 결정은 국내 생산 산업을 대표하는 9개 회사에 의해 2025년 7월 2일에 완전하고 유효하게 제출된 CBPG 조치 적용 조사 요청 서류에 대한 무역 구제법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발표되었습니다. VIT 밀라 그룹 주식회사 아시아-미국 산업 주식회사 빈다 탕끄엉 밀라 기술상업 주식회사 티엔호앙 밀라 비갈세라 띠엔선 밀라 주식회사 TASA 그룹 밀라 주식회사 프라임 띠엔비엣 주식회사 빈다 주식회사 프라임 띠엔
국내 제조업체는 인도에서 유래한 벽돌 도자기 입체 도자기 타일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어 국내 제조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2025년 4월 11일자 법령 86/2025/ND-CP에 따라 밀라드 무역 구제 조치에 관한 대외 무역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라드 조사 개시 후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당사자에게 양식화된 질문지를 보낼 것입니다. 밀라드 조사 대상 상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밀라드 제조업체 조사 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밀라드 국가 밀라드 생산 지역의 베트남 대표가 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밀
여러 제조업체가 동일한 국가 또는 영토에 속하는 해외로 수출하거나 밀수 방지 조치 적용이 요구되는 대량의 상품 종류를 보유한 경우 산업통상부는 조사 샘플 선택 방법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양식화된 질문서를 보낸 후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질문서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수출 기업의 덤핑 행위 국내 제조업의 피해 덤핑 행위와 국내 제조업의 피해 간의 인과 관계.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계속해서 초래하는 반덤핑 행위를 막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 결론을 완료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산업통상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를 조직할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사 대상 상품을 수출입하거나 유통하거나 사업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당사자로 등록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