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산업통상부는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휘발유 및 석유 사업 활동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문서 번호 1415를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는 갈등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LPG 품목의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산업통상부 및 관련 기관에 시장 동향, 특히 지역 내 휘발유 및 LPG의 수급 및 판매 가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 관리 부대는 전문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상품 부족, 공급 중단, 재고 쌓기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징후를 적시에 발견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검사 작업과 병행하여 지방 당국은 휘발유 및 석유 사업자가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급 보장에 대한 책임을 높이며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하지 못한 경우 책임자와 지역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뮌 수준의 정부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주유소 및 LPG 소매점의 운영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판매 중단, 판매 시간 단축,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감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었지만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적시에 발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반 사항은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기능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능 부서는 할당된 임무에 따라 시장 관리 부서 및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휘발유 및 LPG 사업 활동에서 사기 행위를 적시에 발견, 예방 및 처리하기 위해 검사 및 통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