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을 대표하여 또 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외교 및 국제 통합 중앙 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근무 제도, 업무 관계에 관한 규정 번호 214-QĐ/TW(2026년 8월 18일)를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당과 국가의 대외 정책 및 국제 통합에 관한 노선, 정책, 법률을 동시적이고 통일적이며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은 지도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도위원회는 정치국, 서기국이 당과 국가의 대외 정책 및 국제 통합에 관한 노선, 정책, 법률의 동시적, 통일적 및 효과적인 조직적 시행을 지도하고 지시하는 데 자문하고 지원합니다.
지도위원회는 정치국, 서기국에 당 외교, 국가 외교, 인민 외교 및 국제 통합의 동시적, 통일적,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메커니즘, 정책, 법률, 획기적인 솔루션,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연구, 자문, 제안합니다. 외교 및 국제 통합에 대한 이론 및 실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여 외교 및 국제 통합에 대한 노선, 정책, 정책을 계획하기 위해 정치국, 서기국에 자문하고 제안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외교 노선 시행에 관한 정치국의 2026년 5월 19일자 결의안 06-NQ/TW와 새로운 상황에서의 국제 통합에 관한 2025년 1월 24일자 결의안 59-NQ/TW를 포함하여 당의 결의안 및 규정과 대외 및 국제 통합에 관한 국가 법률 시행에 있어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 및 당 조직을 지시, 촉구, 조정합니다. 대외 및 국제 통합과 관련된 메커니즘, 정책, 법률,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관할 기관에 검토 및 시행을 요청합니다.
규정은 또한 지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부처 간 업무위원회 및 지원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그중 외교부 당위원회는 지도위원회의 상임 기관으로, 정기적인 자문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도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내용을 종합 및 준비하기 위해 부처, 부서, 지부 및 지역과 촉구하고 협력합니다.
지도위원회는 민주 집중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집단 토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고 실행을 지시합니다. 정치 시스템 내 기관 및 조직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근무 제도에 따라 지도위원회는 계획 및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근무하며, 6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할 때 지도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합니다.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는 동안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며, 상임 기관은 운영 위원회 위원,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운영 위원회 위원장에게 종합하여 보고합니다. 동시에 운영 위원회 위원 또는 운영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도위원회는 매년 지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국, 서기국에 보고합니다. 당 규정에 따라 정치국, 서기국의 권한에 속하는 대외 및 국제 통합 문제에 대해 정치국, 서기국에 적시에 자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회 근무 규정을 수립 및 공포하고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합니다.
이 규정은 서명일(2026년 8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