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가 공문 번호 2566/UBDNGS15에 따라 전달한 람동성 유권자의 건의를 접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과거 항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당과 국가가 항전에 참여한 대상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돌보고 많은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대(해고, 퇴직)한 프랑스 저항 전쟁에 참여한 군인, 국방 공무원에 대한 제도에 관한 결정 47/2002/QĐ-TTg; 미국 구국 항전에 직접 참여했지만 당과 국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정 290/2005/QĐ-TTg;
군 복무 20년 미만,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미국 구국 항전 참여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번호 142/2008/QĐ-TTg;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라오스 친구를 도운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정 번호 62/2011/QĐ-TTg, 제대, 전역, 퇴직.
현재 위에 언급된 문서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한 일시금 보조금 제도 해결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월별 보조금 제도 해결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가 기본 급여 수준을 조정할 때 인상 방향으로 조정되어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과 국가 예산 균형 능력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저항 전쟁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