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아침, 팜득안 베트남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국가은행법, 돈세탁 방지법(PCRT) 및 신용 기관법(약칭 법률 초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 Pham Duc An에 따르면 법률 초안은 당의 관점, 정책, 노선, 국가 법률을 제도화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부처 및 부문의 국가 관리 수행 책임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통일합니다.
부정적인 현상, 손실, 낭비 및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엄격하게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실제로 기록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법과 관련하여 법률 초안은 베트남의 국제 투자 상태를 수립, 모니터링, 분석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의 임무와 권한을 추가합니다. 정부에 국제 수지 및 국제 투자 상태 수립에 사용되는 정보 제공 규정을 위임합니다.
동시에 국고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합니다. 베트남 영토 내 외환 사용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특별 금융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재정 수입 및 지출 제도 규정 권한을 총리에서 정부로 이전합니다.
초안은 또한 돈의 인쇄, 주조, 폐기 및 국가 외환 보유고 관리 업무에 대한 재무부의 책임을 폐지합니다.
돈세탁 방지법에 대해 초안은 FATF, APG 및 OECD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이익을 얻는 개념을 완성합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보고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분야의 감사, 검사, 감독에 대한 재무부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초안은 고객 정보 식별 및 확인, 법적 합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규정을 완성하고, 대상자에게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와 기술 응용에 대한 돈세탁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고하도록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 초안에 돈세탁 행위를 보고하는 사람, 정보 제공자 및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초안은 PCRT법 제39조 2항 뒤에 3항을 추가하여 "PCRT 업무에 기여하는 보고자, 고발자, 정보 제공자는 고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자 보호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위 법률 초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위원회) 위원장인 판반마이는 위원회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위원회는 베트남의 국제 투자 상태 데이터 제공, 공유 및 활용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규정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국고 계좌 개설, 베트남 영토 내 외환 사용 및 중앙은행의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 감사원의 조직 구조, 기능, 임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부 감사 규정을 검토합니다. 돈 인쇄, 주조, 폐기 활동 및 국가 외환 보유고 관리에 대한 재무부의 책임을 폐지할 때 대체 독립 통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규정과 다른 안전 비율 적용을 허용할 때 조건, 기준, 범위, 적용 기한, 절차, 보고 체제, 권한 및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PCRT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위원회는 수혜자 정의 개념 및 기준을 검토하고, 정보 수집, 업데이트, 확인의 타당성과 준수 비용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수집해야 할 정보의 합리성, 확인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암호화된 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정보 및 기록의 수집, 확인, 업데이트, 저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PCRT에 대한 감사, 검사, 감독 권한을 관련 기관 간에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