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앙탄뚱 법무부 장관은 공증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초기 수용 및 해명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초안 제1조 13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공증법 제44조에 명시된 부동산 거래 공증 권한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많은 국회의원(ĐBQH)이 적절한 로드맵에 따라 행정 구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증된 부동산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견에서는 법률 초안에서 행정 구역에 관계없이 공증되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를 즉시 확대하지 않고 정부가 현재 공증 데이터베이스(CSDLCC) 구축의 현실에 부합하고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권한을 시행하는 로드맵을 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2024년 공증법과 비교하여 법안 초안이 관할권에 따라 공증해야 하는 거래 범위를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거래(예: 부동산 관련 위임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양도 계약 등)는 국민과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거래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할권에 따라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법률 초안은 "정부는 이 법 제66조에 규정된 CSDLCC가 운영되고 관련 CSDL이 CSDL 관리 기관에 의해 공표된 후 전국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 공증 권한을 행사하는 로드맵을 규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행정 구역에 의존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공증은 CSDLCC 및 관련 CSDL이 완전히 운영되고 거래에 대한 법적 안전이 보장되며 공증 절차 및 절차의 엄격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장될 때 신중하게 로드맵에 따라 수행됩니다.
또한 일부 의견에서는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계약금 거래가 "공증 대상" 거래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 문제는 2024년 공증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 공증법 제44조(법률 초안 제1조 13항에서 수정 및 보완)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공증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매매, 양도를 위한 계약금 거래에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이 유형의 거래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증은 부동산이 있는 성, 시에 본사를 둔 공증 업무 조직의 공증인의 공증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