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오후 국가주석실은 공안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과 협력하여 국가주석의 2025년 특별 사면 결정(9월 2일)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팜탄하 국가주석실 부실장은 국경일(9월 2일) 80주년을 맞아 기간제 징역형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 조기 석방을 시행하는 결정 번호 1244/2025/QD-CTN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사면 심사를 위한 징역형 집행 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특별 사면 제안 조건에 대해 결정은 유기 징역형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하고 개혁 의식이 뛰어나야 하며 형사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양호 또는 우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18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16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14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8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8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4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인접한 2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 사면 제안 시점과 최소 1분기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례는 징역형 집행 등급이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소 3분의 1의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전에 징역형 집행 기간이 감형된 경우 감형된 기간은 징역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14년의 징역형을 복역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후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후에도 징역형 집행 기간이 계속 감형되는 경우 감형된 기간은 징역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 반환 의무 상해 배상 의무 기타 의무를 완료한 사람은 특별 사면을 제안받습니다.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소 1/4의 기간을 복역했고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되었고 최소 12년을 복역한 사람은 70세 이상인 경우 특별 사면이 제안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주 아픈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