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을 대표하여 또 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제도 완성 및 법 집행 중앙 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근무 제도, 업무 관계에 관한 규정 번호 193-QĐ/TW를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기능에 관해서는 정치국이 설립한 지도위원회는 정치국, 서기국이 제도 완비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주요 정책, 노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도 완비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중요하고 전략적인 임무를 지도, 지시, 조정, 촉구, 검사, 감독하며, 그 중심은 새로운 시대에 국가 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법률 제정 및 시행 작업 혁신에 관한 정치국의 2025년 4월 30일자 결의안 66-NQ/TW 시행을 지도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임무와 관련하여 지도위원회는 정치국, 서기국에 메커니즘, 정책,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솔루션에 대한 주요 정책 및 방향, 전략적 성격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자문하고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대한 당의 정책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통일된 지시가 필요한 전략적 문제, 부처 간 문제, 주요 병목 현상 해결을 지시합니다.
지도위원회는 또한 제도 개선 및 법률 시행에 관한 당의 결의 및 규정 시행에 있어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 및 당 조직을 지시, 촉구, 조정, 검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앙 정부 직속 당 위원회 및 당 조직에 제도 개선 및 법률 시행 임무 및 해결책을 지연, 방해 또는 미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당 조직 및 당원을 검사, 감독 및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업무 원칙에 대해 규정 193-QĐ/TW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지도위원회는 정치국, 서기국의 직접적인 지도 및 지시를 받습니다. 지도위원회는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집단 토론, 위원장 결론 및 실행 지시. 지도위원회는 할당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치 시스템 내 기관, 조직 및 권한 있는 사람의 기능, 임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6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도위원회는 정치 시스템 내 당 위원회, 기관, 조직과 함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관한 전국 회의 또는 특별 회의를 조직합니다.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의 회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