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개발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조직 및 개인의 책임, 외국 요소가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합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위반 관리 및 처리에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 규정을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제 및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시청자의 반영, 요청,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시청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과정 전반과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종료 후에 이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구매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가 경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이 법,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인증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판매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광고 내용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견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온라인 방송 중단, 표시 정보 제거, 링크 제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언어, 이미지, 의상, 사회 윤리,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상품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상품 및 유통이 일시 중단된 상품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광고가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
법률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은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광고 내용 확인 서류가 없을 때 광고 내용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의 이미지 및 오디오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의 접근성을 최소 1년 동안 저장하고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