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탄만 정치국 위원 겸 국회의장은 방금 국회 상임위원회 법령 05/2026/UBTVQH16호에 서명하여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 법령 02/2020/UBTVQH14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법령 23조는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조건,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1. 인민군의 장교, 전문 군인, 하사관, 병사 및 인민 공안의 장교, 하사관, 병사가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기관, 부대가 상이군인으로 인정하고 "상이군인 증명서" 및 "상이군인 휘장"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독립, 주권, 영토 보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 또는 직접 전투 지원;
- 적 점령 지역, 전투 지역, 적 점령 지역과 접경 지역에서 국방 및 안보 임무 수행.
- 적과 직접 정치 투쟁, 조직적인 군사 투쟁;
- 혁명 활동 또는 항전 활동에 참여하여 적에게 체포, 고문당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하여 실질적인 상해를 남겼습니다.
- 국제 의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라 국경 지역, 해상, 섬 지역에서 특수, 어렵고 위험한 조건에서 국방, 안보, 조국 보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 범죄 예방 및 퇴치 임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용감하게 사람을 구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구하거나 용감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하고 체포합니다.
2. 이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인민군의 장교, 전문 군인, 하사관, 병사가 아닌 사람, 인민 공안의 장교, 하사관, 병사는 관할 기관 및 부서에서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로 인정하고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B급 상이군인은 훈련 및 근무 중 신체 손상 비율이 21% 이상인 군인, 인민 경찰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관할 기관, 부대에서 인정한 경우입니다.
4.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 수혜자, 감정을 받은 부상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 손상 비율을 재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이 재발한 특별한 상처, 남은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 본 조 3항에 규정된 B급 상이군인, 잔여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 부상자에게 잔여 상처, 추가 상처가 있는 경우.
5.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법령 05/2026/UBTVQH16은 또한 제2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건강 회복 요양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매년 건강 회복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건강 회복 요양은 2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신체 손상 비율이 61% 이상인 경우 매년 건강 회복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