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개발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률은 외국 요소가 있는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 전자 상거래 위반 관리 및 처리에 기술 응용을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 법은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가 국가 디지털 전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요구 사항에 따라 구축되어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결 및 공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 정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전자 상거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결합니다.
상호 연결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기능, 임무, 권한에 부합하는 효율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여 완전성, 진실성, 적시성,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위반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이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 정도,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처리됩니다.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반 계정의 콘텐츠를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종료합니다.
통지 및 등록이 확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공표된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허가된 상업 분야의 전자 계약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공표된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범죄 징후가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