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형사 집행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쩐탄만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현재 새로운 조건에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66에 따라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 집행법 초안은 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초안 중 하나이며 법률 및 사법 위원회의 초기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 초안에서 징역형 집행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입법부는 징역형 집행 관리 대상자의 약속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 사람이 약속을 위반할 때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에 따르면 이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 대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인민위원회 사회 공안에 권한을 부여하여 관할 형사 집행 기관에 징역형 집행 결정 취소를 검토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위반 발견 후 3~7일 이내와 같이 범죄 처리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집행유예 또는 조기 석방된 사람에 대한 전자 감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쩐탄만 국회의장에 따르면 법률은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자금 출처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방문 규정이 최대 기간과 빈도가 명확하지 않아 교도소 간에 통일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형벌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도소 간 방문 제도를 통일해야 하며 어떤 곳은 한 달에 2번 적용하고 어떤 곳은 한 달에 1번 적용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실현 가능성 투명성 인권 보호 판결 집행 강화를 위한 제안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현행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을 보호합니다.
“통일합니다. 이것은 형사 집행법이며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지 수나 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국회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찬성 의견에 참여한 레 티 응아 민원 및 감독 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밖에서 직업을 배우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라는 정부 제안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응아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 결의안 54에 따른 시범 사업이 법률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실질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집행 등급 문제에 대해 민원 및 감독 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에 따르면 판결 집행 결과에 대한 판단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55% 어떤 수감자들은 교화 의식이 매우 좋지만 가정이 가난해서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응아 씨는 분석했습니다.
응아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내용은 형사 집행 관리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포함한 법률 초안의 조정 범위입니다.
OSS 우리는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 집행 기관 시스템에서 조직 기구 임무 권한을 자세히 규정하도록 맡기지 말고 법률 자체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민원 및 감독 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이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