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따르면 마을, 동네 비상근 활동가는 당 지부 서기, 마을 촌장 또는 동네 반장,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의 3가지 직책으로 구성됩니다. 수당 수준은 인구 규모와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규정됩니다.
700가구 이상인 마을, 1,000가구 이상인 동네, 국방에 중점을 둔 사회급 행정 단위에 속한 마을, 동네 또는 특히 어려운 마을(보조금 할당액은 기본 급여의 8배)의 경우 당 지부 서기 및 마을 촌장(동네 촌장)은 보조금 계수 3.0을 받습니다.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은 계수 2.0을 받습니다.
나머지 마을, 구역(보조금 할당액은 기본 급여의 6.5배)의 경우 당 지부 서기 및 촌장(구역장)은 계수 2.4를 받습니다.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은 계수 1.7을 받습니다. 위의 보조금 수준에는 사회 보험료 납부 지원이 포함됩니다.
결의안은 또한 마을, 구역 활동에 참여하는 8개 직책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당 지부 부서기; 마을 부촌장(구역 부서장); 의료진, 인구(마을, 마을 조산사) 및 식품 안전; 농민 협회 지부장; 여성 협회 지부장; 참전 용사 협회 지부장; 노인 협회 지부장; 호치민 공산 청년 연맹 지부 서기.
이러한 직책에 대한 월별 지원 수준은 직책과 마을, 구역 유형에 따라 기본 급여의 0.7~1.5 계수로 규정됩니다. 각 마을, 구역에는 최대 8명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배치됩니다. 대규모 마을, 구역에는 규정에 따라 1~2명의 부촌장(구역 부구역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직책 겸임에 관해서는 비전문 활동가가 비전문 활동가 직책과 마을, 구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직책을 겸임할 수 있지만 담당 직책의 수당 수준만 받습니다. 마을, 구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직책을 겸임할 때 겸임 직책 지원 수준의 50%를 받습니다. 이 수당은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납부 및 수혜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마을 촌장(구역장)을 당 지부 부서기 겸임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모델에 따라 겸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당 지부 부서기 겸 마을 부촌장(구역 부서기)을 배치하여 조직을 간소화하고 기층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결의안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 및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의료진 직책, 인구(마을 조산사)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제도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행정 단위 재편 후 시행 과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이전 박장성 인민의회(구) 및 박닌성 인민의회(구)의 결의안을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