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민흥 정치국 위원 겸 총리는 식품 안전에 관한 중앙 부처 간 지도 위원회(지도 위원회)의 구성원 보강에 관한 결정 번호 1261/QD-TTg에 서명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팜티탄짜 당 중앙위원회 서기 겸 부총리가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지도위원회 부위원장 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상임 부위원장), 찐비엣훙 농업환경부 장관, 레만훙 산업통상부 장관.
지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부 차관 도쑤언뚜옌(상임위원), 공안부 차관 응우옌반롱, 재무부 차관 응우옌티빅응옥, 과학기술부 차관 레쑤언딘, 농업환경부 차관 보반흥, 산업통상부 차관 쯔엉탄호아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판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까오쑤언타오, 베트남 텔레비전 부총국장 도득호앙, 베트남의 소리 부총국장 팜만훙, 베트남 여성연맹 부회장 응우옌티투히엔, 베트남 농민협회 부회장 응우옌쑤언딘.
이 결정은 2026년 7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4년 8월 28일자 결정 번호 920/QĐ-TTg 및 2025년 9월 9일자 결정 번호 1950/QĐ-TTg의 제4조를 대체합니다.
2024년 8월 28일자 결정 제920/QD-TTg호에 따라 중앙 식품 안전 부처 간 지도 위원회는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하고 부처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결책을 총리에게 연구, 자문, 권고, 제안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보장 업무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리 방안을 총리에게 적시에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동시에 총리가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하고 부처 간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및 관련 기관 및 조직 간의 지시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