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126/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번호 373/2025/ND-CP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분기별 세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분기 첫 달부터 월별 세금 신고를 수행하고, 이전 분기 월별 세금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분기별 세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다음 분기 첫 달부터 월별 세금 신고를 하고, 이전 분기 월별 세금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세무 당국이 납세자 본부에서 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계산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납세자는 세무 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월별 세금 신고를 하고 월별 세금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계산 기간 변경으로 인해 반납해야 하는 세금 계산 기간의 세금 신고서에 대해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법령 126/2020/ND-CP에 세금 계산 기간 변경으로 인해 재납해야 할 때 지연되는 세금 신고 서류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령 373/2025/ND-CP는 세금 계산 기간 오류로 인한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장소에 관해서는 법령 수정안은 두 곳 이상에서 원금 공제 대상인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의 경우 세금 결산 신고서 제출 장소를 규정합니다.
거주 개인의 급여 및 임금 소득이 2개 이상의 출처에서 원금 공제 지급 기관에 속하는 경우 연간 최대 소득 지급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세금 결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중 가장 많은 소득원이 있고 해당 소득원이 동일한 경우 개인은 가장 큰 소득원을 직접 관리하고 지급하는 세무 기관 중 한 곳에 결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이 위에 언급된 규정에 맞지 않게 개인 소득세 결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개인의 서류를 접수한 세무 기관은 세무 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보를 기반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결산을 수행하기 위해 소득 지급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으로 서류를 이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전에 법령 126/2020/ND-CP는 두 곳 이상에서 급여 및 임금 수입이 있는 개인은 특정 경우에 따라 다음 기관에 세금 결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 또는 개인이 거주하는 세무 기관.
납세자와 세무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 간의 예산 수입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번호 373/2025/ND-CP는 연간 최대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세금 결산 신고 서류를 통일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위 규정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