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탄만 국회의장은 국가 감사원 산하 지역 국가 감사 기관 수에 관한 결의안 제1790/NQ-UBTVQH1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2005년 9월 15일자 결의안 916/2005/NQ-UBTVQH11 제1조 3항 2007년 5월 28일자 결의안 1123/NQ-UBTVQH11 제1조 및 2011년 4월 29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1064/NQ-UBTVQH12 제1조 1항에 규정된 13개 단위에서 국가 감사원 직속 지역 국가 감사원 단위를 재편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감사원장에게 지역 국가 감사원 단위의 본사 위치를 실제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임한 국가 감사원의 총 정원 내에서 각 지역 국가 감사원 단위의 정원을 결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통과일(2025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