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식품 안전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했으며, 여기에는 재무부, 산업통상부의 자문 의견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각 제품 유형의 위험과 기업의 법률 준수 이력에 따라 베트남 국경 관문으로 수입되는 식품 화물 통제"에 대한 정책 4의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부에서 수용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수입 식품 화물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제도 규정 외에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가/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부가 수용했으며 법률 초안 작성 과정에서 계속 연구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식품 안전 관리를 "개별 단계별 통제"에서 "식품 가치 사슬 전체 관리"로 전환하여 투입 요소부터 식품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를 보장했습니다.
보건부는 제품 공급망의 각 단계에 대한 식품 안전 위험 통제를 기반으로 관리 조치를 제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일부 식품 생산 및 사업 시설 그룹과 체인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특정 식품 그룹에 대한 법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정책은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식품 안전법은 엄격한 검사, 일반 검사 및 감축 검사의 3가지 검사 방법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