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은 제15대 국회 제9차 회의 이후 유권자 건의 해결 및 답변 결과 보고서를 방금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띤성 유권자들은 사회급 정부 수장의 시민 접견 책임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통일하여 브라의 현실에 부합하고 브라 당의 규정과 동기화하며 시민 접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률 규정과 코뮌 수준의 책임자의 시민 접견 책임에 대한 당의 규정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아 기층 조직에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2013년 시민 접견법(제15조 및 제18조 2항 d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한 달에 최소 1일 이상 시민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치국 규정 제11-QDi/TW호(2019년 2월 18일)는 읍면동 당위원회 위원장은 한 달에 최소 2일 이상 시민을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감사관은 현재 정부 감사관이 시민 접견법 불만 제기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 법률 초안 작성을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감사원은 민원 접수법을 완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건의 내용을 연구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접견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감사원은 2025년 3분기 행정 개혁 결과 보고서에서 3 195명의 시민이 1 305건의 사건을 발표하기 위해 1 313회 접견했으며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를 거쳐 해결된 사건이었고 시민은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앙 민원 접수 위원회 정부 감사원은 893회 민원을 접수하여 2 448명의 시민이 887건의 사건을 발표했으며 민원 접수 업무를 통해 위원회를 접수하고 위원회 지침 문서 시민의 민원을 관할 기관에 이송하는 문서를 발행하여 위원회를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시민을 해결하고 답변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원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고발에 관한 통지서 업무 절차를 총감사원에 제출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