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민사 사법 공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베트남과 외국 간의 민사 사법 공조 이행 원칙, 권한, 절차, 절차를 규정합니다. 민사 사법 공조에 대한 베트남 국가 기관의 책임.
동시에 이 법은 베트남 기관, 조직, 개인, 베트남과 외국 간의 민사 사법 공조와 관련된 외국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민사 사법 공조법은 또한 민사 사법 공조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범위에서 민사 사법 공조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합니다. 매년 민사 사법 공조 업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합니다.
법무부는 민사 사법 공조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정부가 민사 사법 공조 업무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정부에 책임집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임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사법 공조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무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이 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사법 공조에서 법률 준수를 감독합니다.
국가 기관은 이 법 및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 및 권한 범위 내에서 민사 사법 공조 임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