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문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언론법(개정) 초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는 부처 부서 부문 지역 부서 기관 부서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언론법(개정) 초안 서류를 완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부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언론법(개정) 초안은 4장 50개 조항(현행법 대비 2장 11개 조항 감소)으로 예상되며 10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37개 조항은 수정하고 3개 조항은 새로 추가하고 6개 조항은 삭제합니다.
법률 초안은 정부에 19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6개의 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3개 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 회의에서 찬 문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찬 언론법(개정) 초안이 매우 신중하게 준비되었으며 찬 부처 찬 산업 찬 전문가 토론회 및 컨퍼런스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초안에서 새로운 내용은 상당히 완전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초안 작성 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설득력 있게 발표했습니다.
찌에우 테 훙 빈 문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 초안입니다. 법률 제정은 빠르지만 여전히 신중한 상황에서 수행되었으며 빈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