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 번호 40/2026/TT-BGDĐT 제20조는 학생 업무에 관한 규정(2026년 6월 30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 처리합니다.
1.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고려합니다.
a)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기관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b) 학교의 정관, 내부 규정, 규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c) 교육 환경, 학습자, 공무원,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학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
2. 위반 행위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수준 1은 성격,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계층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위반입니다.
b) 수준 2는 학교의 여러 학급, 학과 범위 내에서 큰 성격, 정도, 피해, 영향을 미치고 학교 안팎에서 나쁜 여론을 일으키는 위반입니다.
c) 수준 3은 성격, 정도, 피해가 매우 크고, 영향 범위가 학교 외부이며, 교육 기관의 교사, 관리자, 공무원, 직원, 학생 집단에서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학교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입니다.
d) 수준 4는 성격, 정도, 피해가 특히 크고, 범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기관의 교사, 관리자, 공무원, 직원, 학생 집단에서 매우 불만을 야기하고, 학교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30일부터 징계 검토를 위한 학생의 위반 행위는 위와 같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