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정보 보호법 제4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개인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개인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b) 개인 데이터 처리 허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데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c) 개인 데이터 수정 또는 수정 요청을 봅니다.
d) 개인 데이터 제공 요청 삭제 제한 요청; 개인 데이터 처리 반대 요청 보내기;
e)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개인 데이터 주체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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