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283/2026/ND-CP 제55조 1항은 노동, 사회 보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코뮌급이라고 함)은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a) 경고 처벌;
b) 노동, 사회 보험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d) 직업 자격증 사용 권한을 기간 한정으로 박탈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d) 행정 위반 물품 압수;
e) 이 법령 제3조 3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사회 보험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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