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10조는 2025년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 수정법 제10조 3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민병대 및 자위대 참여 의무를 이행할 시민의 기준 선발 및 결정 권한을 규정합니다.
민병대에 참여할 의무를 이행할 시민을 선발하는 기준 및 결정 권한
1. 민병대에 참여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연령대의 베트남 시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민병대에 선발됩니다.
a) 명확한 이력서;
b) 당의 간부 노선 관점 간부 정책 국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c) 민병대 임무를 수행할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2. 민병대 선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 및 민주주의를 보장합니다.
b) 매년 하노이 수도 사령부 호치민시 사령부 성급 군사령부는 읍급 인민위원회 성급 기관이 민병대에 참여할 의무를 수행할 시민을 선발하도록 지시합니다.
3. 예비군에 배치되지 않은 예비군인은 민병대에 선발됩니다.
4.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민병대 참여 의무를 이행할 시민을 조직하고 결정하는 기관의 수장.
5. 국방부 장관은 이 조항 1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