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8/2025/ND-CP 제1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비는 실제 학월 수에 따라 징수됩니다(온라인 수업 조직 또는 학교 보충 수업 시간 배정 포함). 수업 조직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학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는 실제 수업 개월 수와 수업 조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보장되지만 1년 학기의 최대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치원 유아 교육 기관의 경우 최대 9개월/년 일반 교육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월/년). 성 인민위원회 중앙 직할시는 동급 인민위원회에 구체적인 지원 기간 교육 기관의 경우 최대 9개월/년 일반 교육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월/년).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비 징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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