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40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66조 3항 이후 3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3a. 교사법 제26조 2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연금 수준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되며 퇴직 연령이 낮을수록 이 조 3항에 규정된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2025년 교사법 제26조는 교사의 퇴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본 조항 2항 및 본 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유치원 교사는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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