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82/2025/ND-CP 제10조 1항(2025년 12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경고 또는 5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거주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 등록 입주 등록 입주 등록 삭제 입주 등록 삭제 세대 분리 입주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주 정보 조정 또는 거주 정보 신고
b) 체류 통지 임시 부재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c) 관할 당국의 검사 요청에 따라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에 거주 관련 서류 또는 거주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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