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절약 및 낭비 방지법 제8조 4항은 낭비 방지 투쟁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보호 대상자가 보호 요청 이행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거부하고, 관할 기관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b) 낭비 방지 투쟁 내용이 관할 당국에 의해 심사, 확인되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c) 보호 조치 적용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보호 종료.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낭비 방지 투쟁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의 경우에 대한 보호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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