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서 30/2026/TT-BGDĐT 제4조 1항(2026년 4월 14일부터 효력 발생)은 중학교 3급 교사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할당된 과목의 교육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중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 및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 그룹의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b) 학교 및 전문 그룹의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을 관리합니다.
c)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재능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육성하거나 미달성으로 평가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참여합니다.
d) 할당된 학급의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진로 지도 활동을 조직합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 교육, 심리 상담, 진로 지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합니다.
d) 전문 그룹 활동 참여;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참여; 할당된 지역의 보편적 교육 및 통합 교육 작업 참여; 또는 학교 수준 이상의 교사의 대회 및 공모전에 참여; 또는 할당된 분야에서 학교 수준 이상의 대회 및 공모전에 학생 참여를 지도합니다.
e) 규정에 따라 교육 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완료합니다. 전문성 및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 학습, 자율 연수를 합니다.
g) 교수, 교육, 학습, 전문 활동 및 학생 관리에 정보 기술 응용을 구현합니다.
h) 3급 전문 능력 및 직무 능력 기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교장이 할당한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14일부터 3급 중학교 교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임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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