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지방 정부 조직법 제41조(2025년 6월 16일부터 효력 발생)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인사 이동 및 해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총리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읍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2. 총리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할당된 직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읍급 부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3.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파견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임무 수행을 종료하기 위해 파견되거나 해임됩니다.
4. 인민의회는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해임 및 해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인민의회 상임위원회는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인민의회에서 해임 및 해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인민의회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6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할당된 직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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