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0/2025/ND-CP 제7조 3항 d목(2025년 8월 23일부터 효력 발생)은 성급 민방위 지휘부 지원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급 군사령부는 상임 기관 및 성급 민방위 사령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성급 민방위 사령부 사무실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부서를 사용합니다.
농업 및 환경부는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대한 성급 민방위 사령부에 자문하는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농업 및 환경부는 성급 조직부가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대한 성급 민방위 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자문하기 위해 기존 전문 기관의 조직 기구 궁전 시설 궁전 시설 장비를 사용합니다.
한편 법령 제8조 3항 d목은 사회급 민방위 지휘부 지원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급 인민위원회는 재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맡은 경제부 또는 기반 시설 및 도시 경제부에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을 주관하고 임무 수행을 조직하고 지역의 재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대해 사회급 민방위 지휘부에 자문하고 임무 수행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