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임업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142/2026/ND-CP 제24조 15항(2026년 6월 25일부터 효력 발생)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 동물을 사냥, 포획, 살해, 사육, 가두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야생 식물 목록에 속하는 야생 동물을 증거물로 포함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3억 6천만 동에서 4억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의류 2마리 또는 조류, 파충류 5~6마리 또는 기타 동물 6~9마리.
법령 142/2026/ND-CP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임업 분야의 각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 및 개인은 경고 또는 벌금의 주요 처벌 형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이 법령 제2장에 규정된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b) 개인과 동일한 유형 및 동일한 수준의 행정 위반 행위를 한 조직의 경우, 제2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c) 임업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5억 동이고, 조직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억 동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25일부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야생 동물 그룹 IB 목록에 속하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행위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최대 4억 동, 조직에게 8억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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