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9/2025/ND-CP 제8조 4항은 행정 위반 처벌 권한에 관한 행정 위반 처리법(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코뮌 경찰서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경고 처벌;
b) 행정 위반 처리법 제24조에 규정된 해당 분야에 대한 최대 벌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 부과.
c) 면허증 직업 자격증 사용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 중단하는 경우;
d)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 몰수;
e) 행정 위반 처리법 제28조 1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 적용.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 공안서장은 위와 같이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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