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26/2026/ND-CP 제8조는 사이버 보안 보호 인력에 관한 규정(2026년 8월 19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사이버 보안 보호 인력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부처, 부문, 성급 인민위원회, 기관, 조직에 배치된 사이버 보안 보호 전담 부대 및 상설 사이버 보안 보호 부대에 참여하는 개인은 사이버 보안법, 관련 법률 규정 및 다음 기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직무별 전문 기준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른 능력 프레임워크, 학위, 전문 자격증, 기술, 경험 및 업무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b) 중요한 정보 시스템 접근 위치, 민감한 데이터 또는 디지털 조사 수행에 대해 관리 기관은 최소 원칙에 따라 신뢰성 평가, 이해 상충 통제 및 액세스 관리를 수행합니다.
2. 이 조 1항에 규정되지 않는 사이버 보안 예비군 및 상비군에 참여하는 개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임무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정치적 자질, 도덕성, 규율 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익 충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할당된 임무에 적합한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d) 국가 기밀, 직무 기밀, 정보 보안 보호에 관한 규정 및 약속을 준수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안부는 국방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권한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네트워크 보안 보호군에 대한 역량 프레임워크, 직위 기준, 임무 수행 결과 평가 기준, 신뢰성 평가 절차 및 이해 상충 통제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도록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9일부터 사이버 보안 보호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위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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