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자들이 81% 이상의 상해율을 보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피해 감소 기금에서 최대 1억 동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질문합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응우옌흐우혹 변호사는 2025년 10월 23일 정부가 도로 교통 사고 피해 감소 기금의 설립, 형성 재원, 관리, 지출 활동, 사용에 관한 법령 279/2025/ND-CP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81% 이상의 상해율로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지역 사회 통합 지원을 받고 부상자 1인당 1회당 최대 1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공안부는 법령 279/2025/ND-CP 시행 지침을 위해 도로 교통 사고 피해 감소 기금에서 지출 내용 시행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서 126/2026/TT-BCA(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126/2026/TT-BCA 제3조 3항은 도로 교통 사고로 신체 손상률이 81%를 초과하는 부상자는 도로 교통 사고 피해 감소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조 제1항 a점 및 c점의 규정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공안부 통지 126/2026/TT-BCA 제3조 1항 a점 및 c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신체 손상률이 31% 이상 81% 미만인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 손상 비율을 증명하는 문서; 공안 기관의 교통 사고 해결 결론 또는 통지서(있는 경우);
c) 법령 279/2025/ND-CP 제11조 6항에 규정된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해 감정 비용 징수 서류 및 송장(있는 경우).
따라서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는 신체 손상률이 81% 이상이므로 도로 교통 사고 피해 감소 기금에서 최대 1억 동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의 규정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