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와의 분쟁 상황에서 온라인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전 ADOR CEO 민희진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명 중 한 명인 브라질은 민희진을 '음란한 음식'이라고 부른 혐의로 최소 30만 원(약 215달러)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개인적인 모욕 행위이자 경멸 행위로 간주하여 브라질은 언론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피고인 브라질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배상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희진 여사는 각 피고인에게 300만 원(약 2 152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악성 댓글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11명을 고소했지만 나중에 대부분을 철회했고 회사는 3명만 남겼습니다.
재판은 민 여사가 ADOR 경영권에 대해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두 차례 기자 회견을 개최한 2024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감성적인 발언 스타일은 온라인 비판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검토된 발언 중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발언이 사건의 맥락에서 불법적인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여사가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그녀는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민 여사는 공식적으로 ADOR CEO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초 회사는 이도경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