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예술가, 가라오케 업주가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벌금 수준에 유의합니다

ĐÔNG DU |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예술가, 공연 조직 단위, 가라오케 시설, 무도장에 작품 사용 권한을 검토하고 위반을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25일,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관할 지역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안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예술가, 사업주와 같은 단위에 프로그램 조직 또는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및 방송 프로그램 활용 전에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사용은 규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단체 대표 조직, 저작인접권 또는 위임자에게 합의, 허가 및 저작권료 지불을 받아야 합니다.

조직 및 개인은 권리 주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의 경우에도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라오케 및 무도장 사업장의 경우 국은 합법적인 출처의 음악 작품, 녹음본, 녹화본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은 위반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노래 저장소 또는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업 목적으로 작품을 활용할 때 저작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술, 사진 및 전시 분야에서 기관은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작품을 임의로 복사, 수정, 삭제, 왜곡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임의로 녹음, 녹화, 게시, 배포, 복사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전자 정보 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위도 활용되는 콘텐츠의 법적 타당성을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클럽, 팀, 대중 예술 그룹 및 "함께 노래하는" 활동의 경우 부서는 지역 사회 활동과 상업적 요소가 있는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프로그램이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작품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반대로 광고, 상업 후원, 티켓 판매, 수수료 징수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조직 단위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교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프로그램이 당연히 저작권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또한 작품의 출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용 권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단위, 기업 및 조직의 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직 및 개인은 행위 중단, 사과, 공개 정정, 손해 배상 및 기타 민사 의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최대 행정 벌금은 개인의 경우 2억 5천만 동, 조직의 경우 5억 동입니다. 위반자는 또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형법 제225조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업 법인은 최대 30억 동의 벌금형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호치민시 문화체육국은 관할 기관 및 단체 대표 조직과 협력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반영, 제안 및 고발을 검토, 확인 및 처리할 것입니다.

ĐÔNG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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