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T.S.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호치민시 약국(호치민시 보건부에 이름이 있음)의 전문 약사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후에로 돌아와 다른 약국에서 일하면 의료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약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개인은 약사법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항에 규정된 전문 학위, 약사 전문 실습 기관에서의 실습 기간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29일자 법령 번호 163/2025/ND-CP 제2조 1항 c호는 약사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 면허 발급 신청 서류에 제출된 실습 기간 확인서 서류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c)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번호 03에 따라 수행된 실습 시간 확인서. 여러 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 시간은 기관에서 총 실습 시간으로 계산되지만 각 기관의 실습 시간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활동 범위가 다르고 실습 시간, 전문 실습 시설이 다른 경우, 서류에는 각 범위, 실습 직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나 또는 여러 시설의 전문 실습 시간 및 전문 실습 내용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 활동 범위가 실습 시간 및 전문 실습 시설에 대한 동일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T.S.M 씨의 경우 약사 면허증 발급 조건을 충족하고, 전문 실습 기간(1개 이상의 실습 기관에서)이 충분하며,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실습 기간 확인서가 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증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