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은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 시행 지침 통지서 초안 서류를 게시합니다. 공포되면 통지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 대상(제1조)을 규정하는 통지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초안 제1조 1항 a, b, c, h, i 및 k점에 규정된 대상.
규정 초안에 따른 대조에는 다음 대상이 포함됩니다.
a)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 기금에서 응에안 농민 사회 보험을 자발적 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총리 결정 41/2009/QD-TTg(2009년 3월 16일)에 따라 전환된 퇴직자 포함); 군인, 인민 경찰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b)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 2019년 4월 24일자 정부 법령 34/2019/ND-CP에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 2009년 10월 22일자 정부 법령 92/2009/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직책, 수, 일부 제도 및 정책, 2003년 10월 21일자 정부 법령 121/2003/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1998년 1월 23일자 정부 법령 09/1998/ND-CP에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제도에 대한 1995년 7월 26일자 정부 법령 50/ND-CP를 수정 및 보완한 코뮌, 구, 타운 간부,
c)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노동 연령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91/2000/QD-TTg(2000년 8월 4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매월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613/QD-TTg(2010년 5월 6일)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979년 5월 30일자 정부 위원회 결정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고무 노동자.
h)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i)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매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a, b 및 c항에 규정된 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한 사람(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한 사람, 이후 월별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노동 연령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91/2000/QD-TTg(2000년 8월 4일) 및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월별 수당에 관한 총리 결정 613/QD-TTg(2010년 5월 6일)에 따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 포함)이 이 통지서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시행 후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이 월 3,800,000 VND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