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에안에 거주하는 독자 N.Q. Q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의 주거용 토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와 분리된 면적 28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2005년 12월 31일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994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질문: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는 최소 및 최대 면적은 얼마입니까?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국가가 규정한 토지 가격표에 비해 몇 퍼센트 비율로 계산됩니까?
독자는 독자의 아버지가 병든 군인이고 올해 80세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독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성된 가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독자 가족은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응에안 세무 당국은 농지 이전 면적은 토지 전문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기관은 정보 전달 전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토지 가격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를 발행합니다.
병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 감면에 대해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1년 12월 30일자 법령 131/2021/ND-CP 제105조에 따르면 혁명 공로자, 병자에 대한 우대 법령 시행 세부 규정 및 조치는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을 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대상입니다. 감면 수준은 공로자 서류에 기록된 신체 손상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중 신체 손상률이 61%에서 80% 사이인 병자는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료가 90% 감면됩니다.
신체 손상률이 41%에서 60% 사이인 병자는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료가 80% 감면됩니다.
법령 번호 291/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법령 번호 103/2024/ND-CP 제17조에 따르면, 혁명 공로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공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허용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만 시행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가구 및 개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한 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Q 씨의 아버지가 병자인 경우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로자 대상 및 신체 손상 비율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 변경 요청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감소된 면적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 있습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료 감면 결정이 있습니다.
Q 씨의 아버지가 80세 이상인 것은 토지 사용료 감면 수준을 결정하는 개인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병력 기록에 기록된 신체 손상 비율과 관할 기관의 정책 수혜 조건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