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발행하고 재무부 및 관련 기관에 보낸 문서 번호 5659/BCAA-CSKT는 형법 제214조, 215조 및 216조에 따라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과 관련된 범죄 처리에서 사회 보험 기관과 수사 기관 간의 협력 절차를 처음으로 완전히 체계화했습니다.
공안부의 지침에 따라 형법 제214조에 규정된 사회 보험, 실업 보험 사기죄에 대한 기소 제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의 사건 기소 건의서.
질병, 출산, 산업 재해, 직업병, 퇴직, 사망, 실업 수당, 상담 및 취업 알선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직업 기술 수준 향상 교육 및 훈련 지원과 같은 제도를 해결하고 지급하는 서류와 사회 보험, 실업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제도. 이 서류는 1천만 동 이상의 사회 보험, 실업 보험금을 사기 횡령하거나 2천만 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사기 행위 또는 손해를 입힌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문서, 증거, 여기에는 내용이 왜곡된 서류, 문서가 포함됩니다. 위조된 서류, 문서, 사실이 아닌 서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권한 없이 발급된 서류. 이러한 서류는 퇴원 증명서, 퇴직 증명서,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사망 증명서, 노동 능력 감정 기록, 사회 보험을 받기 위한 근무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은 사회 보험, 실업 보험 제도를 해결하고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 보험, 실업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반영, 건의, 불만, 고발하는 개인 및 조직의 청원서 및 문서는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서 검사 및 확인했습니다.
검토 및 확인 기록, 결론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증거(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