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부터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추가 수령 서류는 2026년 결정 313/QD-BHXH에 첨부된 부록 I 1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한 서류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3항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양식 14-HSB에 따른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금을 계속 받거나 매월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요청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요청서 외에도 수혜자는 각 특정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출국 후 귀국하는 경우 서류에는 합법적인 정착을 위해 귀국하는 것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사회 보험 지원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를 통해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서류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 확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징역형 집행을 완료한 경우 서류에는 징역형 집행 완료 증명서, 조기 석방 사면서 또는 징역형 집행 면제 또는 일시 중지 결정과 같은 서류 중 하나의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국민들이 2026년부터 연금 수령 절차를 계속 진행할 때 서류를 정확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서류 보충 시간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6년 결정 313호에 따른 최신 연금 추가 수령 서류는 제도 수혜자가 앞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