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령 번호 374/2025/ND-CP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업 보험(BHTN)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제20조는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내용을 명시합니다.
규정에 따라 최소 1개월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중앙 직할 성, 시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19에 따라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이전 장소를 직접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하고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0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성급 사회 보험으로 실업 수당 수령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1에 따른 소개장과 노동자가 이주하는 공공 고용 서비스 조직에 대한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서류를 보냅니다.
-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요청;
실업 수당 수령 장소 이전 소개서;
실업 수당 수령 결정서 사진;
직업 훈련 지원 결정서, 실업 수당 수령 일시 중단 결정서, 실업 수당 계속 수령 결정서(있는 경우);
월별 취업 알림 사진(있는 경우), 실업 수당 수령 서류에 있는 기타 서류.
근로자가 이송한 실업 수당 수령 장소로 이송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이송 장소의 성급 사회 보험에 실업 수당 지급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험 카드 발급을 계속하기 위한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본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2에 따른 성급 사회 보험 요청서.
근로자가 실업 수당 수령처 이전 서류를 접수했지만 이주처 공무 서비스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더 이상 실업 수당 수령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주처 공무 서비스 기관에 실업 수령처 이전 소개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령처 이전 소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성급 사회 보험 기관에 실업 수당 지급 및 근로자 건강 보험 카드 발급을 계속하도록 요청하는 서면을 보냅니다.